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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20.09.17 2020고단1562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20고단1562】 피고인은 2020. 3. 5. 16:40경 서울 중랑구 B에 있는 C 주점에서 지인인 피해자 D(55세)과 술을 마시던 중 말다툼을 하게 되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위 가게 밖으로 피해자를 끌고 나간 다음 발로 피해자의 배를 수 회 걷어차 피해자로 하여금 뒤로 넘어지면서 바닥에 머리를 부딪히게 하여 치료일수 불상의 머리 부분 열상을 가하였다.

【2020고단1673】 피고인은 2020. 4. 11. 00:20경 서울 중랑구 E에 있는 피해자 F 운영의 G 음식점에서 별다른 이유 없이 “여기 음식점을 다 깨부수겠다.”라고 소리치며 포장한 음식을 바닥에 집어던지고, 바닥에 침을 수 회 뱉고, 그 곳에 있던 성명불상의 손님에게 “너 조폭이냐, 어디 조폭이냐, 한 번 때려봐.”라고 말하며 시비를 거는 등 약 30분간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020고단3443】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0. 7. 12. 15:50경 서울 중랑구 H에 있는 피해자 I이 운영하는 ‘J’ 앞 노상에서 피해자에게 “씨발놈아, 어묵 한 개 줘.”라고 말하였는데 피해자로부터 정상적으로 요금을 계산하라는 말을 듣자 “여기 소방도로를 점용해서 어묵을 파는데 불법 아니냐.”라고 소리를 지르는 등 약 20분 동안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가게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2020. 7. 12. 16:1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고인이 영업방해를 한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중랑경찰서 K지구대 소속 경장인 피해자 L으로부터 소란을 피우는 이유에 대해 질문을 받자, 행인들이 듣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씨발놈아, 씹새끼야, 씨발새끼.”라고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156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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