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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21.03.04 2020고단1452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 방해 피고인은 2020. 10. 13. 19:50 경 충남 당 진시 B, 1 층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에서 피해 자로부터 빈 방이 없다며 밖으로 나가 줄 것을 요청 받자, “ 씨 발 새끼, 개새끼!” 라는 등의 욕설을 하면서 큰소리를 지르고 손으로 출입문을 흔들며 발로 차고, 피해 자로부터 재차 나가 줄 것을 요청 받나

피해자에게 “ 죽을래

”라고 말을 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를 때릴 듯이 행동하는 등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약 10분 동안 피해자의 노래방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2020. 10. 13. 20:15 경 제 1 항 기재 장소에서 ‘ 모르는 사람이 들어와서 영업을 방해하고 있다’ 라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현장으로 출동한 충남 당 진 경찰서 E 지구대 소속 경위 F이 함께 출동한 순경 G 등으로 하여금 피고인을 밖으로 데리고 나가도록 하고 사건 경위를 파악하려고 하자, 갑자기 위 F에게 “ 한 번 싸워 볼까 ”라고 말을 하면서 왼손으로 위 F의 목 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F, G, H의 각 진술서 바디 캠 영 상 및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4조 제 1 항( 업무 방해의 점),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행위 태양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다고

볼 수 없는 점, 피고인이 동종 전력이 여러 차례 있으나 모두 벌금형 전과인 점, 업무 방해의 피해자는 재산적 손실이 크지 않아 피고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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