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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20.11.18 2020고단2610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0. 6. 29. 23:00경 창원시 성산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55세)이 운영하는 D 식당에서 “이거 D 맞냐, 이거 무슨 치킨이고”라며 피해자와 시비하던 중 나갈 것을 요구하는 피해자의 요구를 무시한 채 식당 유리창을 주먹으로 치고 위 식당에 있던 성명불상의 손님들에게 욕설하는 등 약 40분 동안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0. 6. 30. 00:20경 위 제1항 기재 식당 앞 도로에서 위 C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창원중부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위 F, 경위 G으로부터 귀가할 것을 요구받자 “내가 뭐 잘못했나, 나 돈 다 냈다. 너거 왜 그러느냐”, “내가 무슨 영업방해를 했냐, 너거 어디 소속이고, 이름이 뭐냐, 인권위에 진정하겠다”라고 하며 귀가를 거부하던 중 철수하려는 경찰관들을 뒤따라가 위 경찰관들이 순찰차에 타자 들고 있는 우산 앞부분으로 위 경찰관들이 탄 순찰차의 조수석 유리창을 수회 찍고 위 순찰차 지붕을 수회 내려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 신고사건 처리에관한 경찰공무원들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G의 각 진술서 내사보고,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양형사유 : 피고인이 2016. 10. 27.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업무방해죄에 대하여 선고유예의 선처를 받은 사실이 있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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