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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7.11.15 2017고정1224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라는 옷가게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2. 1. 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고소인 주식회사 바로 크레디트 대부에 전화하여 'C' 라는 옷가게를 운영하며 월평균 250만 원 이상, 연 3,000만 원 이상의 소득이 있다.

300만 원을 대출해 주면 성실히 변제하겠다' 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고소인으로부터 300만 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고소인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고소인으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번호 D으로 300만 원을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고소장, 대출심사 평가서, 대출거래 계약서

1. 개인 회생결정 문, 개인 회생 채권자 목록

1. 피의자신용정보 조회

1. 수사보고( 피의자 계좌거래 내역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47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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