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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6.30 2016고정924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8. 20. 경 인천 부평구 부평동 고소인 주식회사 바로 크레디트 사무실에서 그 곳 불상의 대출 담당 직원에게 500만 원을 계약기간 3년, 이자율 34.9% 로 하는 금전대출을 요청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채무 과다로 개인 회생을 신청할 예정으로 고소인에게 돈을 빌리더라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고소인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고소인으로부터 500만 원을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송금 확인 증, 대출거래 계약서, 확인 서, 개인 회생 채권자 목록, 소득금액 증명, 결정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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