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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4.06 2015고정2097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3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2. 30. 경 서울 양천구 B 건물 1차 1602호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바로 크레디트 대부의 인터넷 홈페이지 (www .barocredit .com )에 접속하여, 대출 신청서에 “8,000,000 원을 대출해 주면, 연 35% 의 이자를 36개월 동안 매월 20일 납입하고, 원금은 자유 상환으로 2017. 1. 20.까지 상환 하겠다” 는 허위내용을 기재하여 직장인 신용대출을 신청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스포츠 도박에 빠지는 바람에 5,000만 원 이상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매달 월급의 대부분을 이에 대한 이자로 지급하고 있는 형편이어서 피해 자로부터 대출금을 받더라도 이를 상환할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즉석에서 대출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 (C) 로 2,924,570원을, 피고인 명의의 신한 은행 계좌 (D) 로 5,074,430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주식회사 바로 크레디트 대부의 고소장, 신용정보 조회

1. 송금 확인 증, 대출거래 계약서, 확인 서, 각 제주지방법원 사건 2014개 회 4495 개인 회생결정 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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