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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2. 4. 10. 선고 91누7200 판결
[건물철거대집행계고처분취소][공1992.6.1.(921),1606]
판시사항

대수선허가만을 받은 다음 그 허가내용에 반하여 증·개축하여 현존 건물전체가 도시계획법에 위반한 위법건축물에 해당하지만, 건축주측에 초래되는 생활상의 불편 및 경제적 손실이 막대하다는 점에 비추어 건물철거대집행계고처분이 위법하다고 본 사례

판결요지

대수선허가만을 받은 다음 그 허가내용에 반하여 기존건물의 벽체, 지붕 등 대부분을 철거하고 그 지상에 연와조 및 철근콘크리트조 주택 및 근린생활시설로 증·개축하여 현존 건물 전체가 도시계획법에 위반한 위법건축물에 해당하지만, 철거의무의 불이행을 방치함으로 인하여 건축행정을 원활하게 하고 불법건축물의 단속을 무력화하지 않아야 한다는 공익적 요청 및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을 방지하고 또 도시주변의 자연환경을 확보한다는 개발제한구역지정의 목적이 크게 침해된다고 볼 수 없는 반면, 현건물을 철거할 경우 건축주측에 초래되는 생활상의 불편 및 경제적 손실이 막대하다는 점에 비추어 건물철거대집행계고처분이 위법하다고 본 사례.

원고, 피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송기방

피고, 상고인

고양시장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백호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피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증거를 종합하여 원고가 도시계획법상 개발제한구역 내인 경기 고양군 (주소 1, 2 생략) 지상에 소유하고 있던 블록조 시멘트와가 평가건주택 72.07평방미터 및 흙블록조 시멘트와가 평가건 영업용건물 46.28평방미터 합계 118.35평방미터에 대하여 1990.9.25. 피고로부터 대수선허가만을 받은 다음 그 허가내용에 반하여 위 기존건물의 벽체, 지붕 등 대부분을 철거하고 위 지상에 연와조 및 철근콘크리트조 주택 및 근린생활시설 200.67평방미터로 증·개축하였으므로, 위 현존 건물 전체가 도시계획법에 위반한 위법건축물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인정한 다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철거의무의 불이행을 방치함이 심히 공익을 해한다고 할 수 없다는 이유로서 원고로서는 애초 이 사건 기존건물에 대한 증·개축허가를 받을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건축관련지식이 부족하여 아버지인 소외인의 뜻을 따른 나머지 대수선허가만을 신청하여 그에 따른 허가를 받음으로써 결과적으로 이 사건 위법 증·개축이라는 큰 문제가 발생케 되었고, 당시의 기존건물상태로 보아 대수선허가 내용대로 대수선함에는 건축공법상 애로가 있었던 사정에 비추어 그 증·개축 경위에 반드시 큰 비난을 돌릴 수만은 없는 점 및 이 사건 현건물이 통일로변의 미화 및 정화라는 측면에서는 오히려 유익을 끼치는 점을 고려할 때, 철거의무의 불이행을 방치함으로 인하여 건축행정을 원활하게 하고 불법건축물의 단속을 무력화하지 않아야 한다는 공익적 요청 및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을 방지하고 또 도시주변의 자연환경을 확보한다는 개발제한구역지정의 목적이 크게 침해된다고 볼 수 없는 반면, 이 사건 현건물을 철거할 경우 원고측에 초래되는 생활상의 불편 및 경제적 손실이 막대하다는 사실 등을 들고 있다.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과 이를 전제로 이 사건 계고처분이 위법하다고 한 판단은 정당하고, 소론과 같이 도시계획법 제21조 소정의 개발제한구역 지정의 입법취지와 그 중요성을 오해함으로써 계고처분의 요건에 관한 판단을 그르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이상의 이유를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윤영철(재판장) 박우동 김상원 박만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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