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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3. 7. 26. 선고 83누285 판결
[건물철거계고처분등취소][공1983.10.1.(713),1365]
판시사항

건축법, 도시계획법에 위반하여 증축한 건물에 대한 철거대집행의 요건

판결요지

건축법이나 도시계획법에 위반하여 증축한 건물이어서 철거할 의무가 있는 건물이라 하더라도, 그 철거의 대집행은 다른 수단으로써는 그 이행을 확보하기 곤란하고 그 불이행을 방치함이 심히 공익을 해할 것으로 인정될 때에 한하여 허용되는 것이다.

원고, 상고인

원고

피고, 상고인

평택군수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백호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피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기록에 의하여 원심판결이 들고 있는 관계증거를 살펴보면, 원고가 그 판시 이 사건 주택의 2층부분을 건축함에 이른 경위와 결과 등에 관한 원심의 소론 사실 인정은 수긍이 가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 위배로 인한 사실오인의 위법이 없다.

그리고 건축법이나 도시계획법에 위반하여 증축한 건물이어서 철거할 의무가 있는 건물이라 하더라도, 그 철거의 대집행은 다른 수단으로써 그 이행을 확보하기 곤란하고, 또한 그 불이행을 방치함이 심히 공익을 해할 것으로 인정될 때에 한하여 허용되는 것이어서, 사실관계가 원심판시와 같다면 이 사건 철거의무의 불이행을 방치함이 심히 공익을 해하는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 할것이므로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이 사건 계고처분이 위법하다고 판시한 조처는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도시계획법건축법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도 할 수 없다. 논지는 모두 이유없다.

이리하여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오성환(재판장) 정태균 윤일영 김덕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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