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법원 1988. 2. 9. 선고 87누213 판결
[건물철거대집행계고처분등취소][공1993.6.15.(946),1468]
판시사항

붕괴위험이 있는 노후건물에 대하여 수선허가 없이 개수신고만 하고 대수선을 하였으나 도시미관을 해친 바 없고 건물을 방치하더라도 심히 공익을 해하는 것이 아니라고 하여 건물철거대집행계고처분이 위법하다고 본 원심판단을 수긍한 사례

판결요지

붕괴위험이 있는 노후건물에 대하여 수선허가 없이 개수신고만 하고 대수선을 하였으나 도시미관을 해친 바 없고 건물을 방치하더라도 심히 공익을 해하는 것이 아니라고 하여 건물철거대집행계고처분이 위법하다고 본 원심판단을 수긍한 사례.

원고, 피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공식 외 1인

피고, 상고인

서울특별시 동작구청장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피고소송수행자의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이 사건 건물은 노후되어 붕괴될 위험에 처하여 있었는데도 대지에 관한 소유권 다툼으로 밀미암아 수선허가를 받을 수 없어, 원고가 부득이 동장과 담당직원에게 구두로 개수신고를 하고는 그들 묵인하에 그 판사와 같은 대수선을 하였는데 그로 인하여 건물면적에 실질적인 변동을 가져온바 없고, 도시미관이나 위생을 해친 바도 없는 사실 등이 인정된다고 한 후, 이러한 사실에 비추어 보면 위 건물은 이를 그대로 방치하더라도 심히 공익을 해하는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취지에서 이 사건 계고처분은 위법하다고 판단 하고 있다. 기록을 검토하여 보면, 위와 같은 원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옳게 수긍 되고, 거기에 심리를 미진하여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있다. 논지는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준승(재판장) 윤일영 황선당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