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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3. 2. 23. 선고 92누16423 판결
[농지불법전용지원상회복계고처분취소][공1993.4.15.(942),1097]
판시사항

농지전용허가 없이 상대농지 위에 약방과 식당 등 근린생활시설을 건축하여 농지를 전용하였으나, 부근에 농촌 마을이 형성되어 건물을 철거하더라도 농지로의 원상회복이 어려워, 원상회복을 하려면 농지소유자에게 결정적인 손해를 주게 되며 간접적으로 마을 주민들에게도 약국과 식당을 이용할 수 없는 피해가 생긴다고 하여 원상회복계고처분이 위법하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농지전용허가 없이 상대농지 위에 약방과 식당 등 근린생활시설을 건축하여 농지를 전용하였으나, 부근에 농촌 마을이 형성되어 건물을 철거하더라도 농지로의 원상회복이 어려워, 원상회복을 하려면 농지소유자에게 결정적인 손해를 주게 되며 간접적으로 마을 주민들에게도 약국과 식당을 이용할 수 없는 피해가 생긴다고 하여 원상회복계고처분이 위법하다고 한 사례.

원고, 피상고인

원고

피고, 상고인

창녕군수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피고소송수행자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

원심은, 피고가 원고의 소유인 이 사건 농지에 관하여 원고가 농지의보전및이용에관한법률(이 뒤에는 “법”이라고 약칭한다) 제4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한 농지전용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그 지상에 약방과 식당을 하는 근린생활시설을 신축하여 농지를 전용하였다는 이유로, “법” 제15조 제1항 에 의하여 농지로 원상회복할 것을 명하였으나 원고가 원상회복을 하지 아니하자, “법” 제15조 제2항 에 의한 대집행을 하기 위하여 원고에게 이 사건 계고처분을 한 사실, 이 사건 농지는 이른바 상대농지로서 그 부근은 농지가 아니고 농촌마을이 형성되어 바로 앞쪽으로 도로가 나있고, 사방으로 가옥·농협창고·계사 및 돈사 등이 설치되어 있어 그 지상건물을 철거하더라도 농지로서 원상회복하기는 어려워 보이는 사실, 벽돌과 슬라브로 건축된 건평 29평인 위 지상건물을 철거하고 다시 건축하려면 금 50,000,000여원이나 필요하여 농촌에 거주하는 원고로서는 가산을 거의 탕진하게 되는 급박한 사정에 놓이게 되는 사실, 이 사건 농지의 부근에는 농촌 마을이 형성되어 원고가 그 지상건물에서 하고 있는 약방과 식당 등의 근린생활시설은 마을 사람들을 위하여도 필요한 사실, 그 지상건물은 5년전에 건축된 것으로서 원고가 직접 건축한 것도 아닌 사실 등을 인정한 다음, 위와 같은 사실 등을 종합하여 고려할 때 이 사건 농지를 그대로 방치한다고 하더라도 전체로 보아 농업생산력의 증진에 기여한다는 “법”의 목적에 심히 위반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인 한편, 원상회복을 하려고 하면 원고에게는 결정적인 손해를 주게 되고 간접적으로 위 마을 주민에게도 약국과 식당을 이용할 수 없는 피해가 생기게 될 것이므로, 피고의 원고에 대한 이 사건 원상회복계고처분은 위법한 것 이라고 판단하였다.

관계증거 및 기록과 관계법령의 규정내용에 비추어 볼 때, 원심의 위와 같은 인정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원심판결에 소론과 같이 심리를 제대로 하지 아니한 채 채증법칙을 위반하여 사실을 잘못 인정한 위법이나 법률을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가 없다.

그러므로 피고의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인 피고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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