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건물철거 계고처분이 위법하다고 본 사례
판결요지
행정대집행법 제2조에 의하면, 위법건축물에 대하여 행정청이 대집행의 절차에 따라 계고를 하고, 이를 철거하려면 행정청의 철거명령을 받은 자가 그 철거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고 이러한 불이행을 방치함이 심히 공익을 해친다고 인정될 때에 한하는 것인 바, 이 사건의 경우 건축허가 내용에 위반하여 건축면적이 허가면적을 초과하였다는 사유만으로서는 이를 방치한다고 하여 심히 공익을 해친다고는 보기 어렵고, 그 밖에 위와 같은 건축물을 철거하지 아니한 채 방치함이 도시미관이나, 보안, 위생, 소방, 교통등 공익을 심히 해친다고 볼만한 자료없는 이상 본건 철거계고처분은 그 요건을 갖추지 못한 위법한 처분이다.
참조조문
원고
원고
피고
용산구청장
주문
피고가 1967.11.29. 원고에 대하여 한 서울 용산구 한남동 (지번 생략) 지상 건축물에 대한 철거의 계고처분은 취소한다.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원고가, 1967.8.2. 피고로부터 원고소유인 주문기재의 토지 52평 위에, 건물 2동의 건축허가를 얻어 그 건물을 건축한 사실과,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위 건축물에 대한 주문기재와 같은 계고처분을 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는 바, 피고는 위 계고처분의 사유로서, 원고가 피고로부터 건축허가를 받은 것은 연와조 단층 건물 2동으로서, 연면적 57.60평방미터인데, 실제로 원고가 건축한 것은, 연면적 82.60평방미터로서 약 25평방미터를 위법하게 확장시공하여, 건축법 제39조 소정의 법정 공지비율까지 약 19.56퍼센트나 초과 건축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여러 차례에 걸쳐 건축중지시정지시 명령을 하였으나 이에 응하지 아니하고, 계속 위와 같은 위법건물을 시공하여, 건축법 제42조 1항 1호를 어겼으며, 위와 같은 건축물을 방치함은, 심히 공익을 해한다고 인정된 때문이라고 주장하므로, 보건대,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1호증(건축허가통지), 동 제2호증(계고서)의 기재내용에, 감정인 김대유의 감정결과와 당사자변론의 전취지를 합하여 보면, 원고는 피고로부터, 청구취지기재에 소재한 토지 158.52평방미터 지상에, 대공지 비율이 58.5퍼센트에 해당하는 건축면적 57.60평방미터(연면적 같다)의 연와조 단층주택 건물 2동의 건축허가를 얻어, 위 건물을 건축함에 있어 그 허가내용에 위반하여 허가건축 면적 57.60평방미터(약 18평)를 훨씬 초과하여(건평 12.42평과 14.31평) 각 건물을 건축하므로서, 대공지비율이 허가비율을 훨씬 초과하였던 사실을 인정할수 있고, 위 건축을 함에 있어 피고는 원고에게 1967.11.10. 위와 같은 건축이 건축허가내용에 위반하였음을 이유로 공사의 중지와, 시정명령을 하였으나 이에 불응하여 이 사건의 계고처분을 하였던 사실은, 원고가 자인하고 있다.
그러므로, 위 건물들은 건축법 제42조 1항 에 규정된 위법건물에 해당한다고 아니할 수 없는 바, 이러한 경우, 위와 같은 경위로 발하여진 이사건 계고처분이, 적법한 것인지의 여부를 살피건대, 행정대집행법 제2조 에 의하면, 이러한 위법건축물이라 할지라도, 행정청이 대집행의 절차에 따라 계고를 하고 이를 철거하려면, 행정청이 철거명령을 받은 자가 그 철거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고 이러한 불이행을 방치함이 심히 공익을 해친다고 인정될 때에 한하는 것인바, 이 사건에 있어서 앞서 인정한 바와 같이, 건축허가 내용에 위반하여 건축면적이 허가면적을 초과하였다는 사유만으로서는, 이를 방치한다고 하여 심히 공익을 해친다고는 보기 어렵고, 그밖에 위와 같은 건축물을 철거하지 아니한 채 방치함이 도시미관이나, 보안, 위생, 소방, 교통등 공익을 심히 해친다고 볼만한 아무런 자료가 없으므로, 결국 이사건 계고처분은 그 요건을 갖추지 못한 위법한 처분이라고 아니할 수 없다.
그렇다면, 이사건 계고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이소 청구는 이유있므므로 이를 인용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