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18.04.18 2017가합17736
사해행위취소 등
주문

1. 피고 A은 원고에게 168,875,000원 및 이에 대한 2017. 8. 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기초사실

원고는 2013. 4. 9. 주식회사 B(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과 사이에 보증기간을 2013. 4. 9.부터 2018. 4. 6.까지, 보증금액을 255,000,000원으로 정하여 신용보증계약을 체결하고, 그 신용보증서를 발행하였다.

소외 회사는 2013. 4. 19. 위 신용보증서를 담보로 주식회사 국민은행으로부터 300,000,000원을 대출받았으나, 2014. 2. 20. 주식회사 국민은행에게 이자를 지급할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위 대출금채무에 대한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다.

원고는 2014. 4. 30. 주식회사 국민은행에게 위 신용보증계약에 따라 대출원리금 일부를 대위변제한 다음, 소외 회사를 상대로 구상금 260,867,808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4가단10549) 승소판결을 받았고, 위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1. 피고 회사와 소외 회사는 양 회사 간에 진행 중인 모든 소송(부산고등법원 2016나53107, 수원지방법원 2016가단537991, 부산지방법원 2016가합2454, 부산지방법원 2016가단43014)을 소 취하(또는 소취하에 동의)함으로 모두 종결하기로 하고, 위 소송들과 관련된 소송비용 등 일체의 비용은 각자 부담하며 향후 상호 청구하지 않기로 한다.

2. 소외 회사는 피고 회사와 소외 회사 사이에 2014. 2. 25. 체결된 피고 회사가 2013. 12. 12. 두성수산 주식회사(이하 ‘두성수산’이라 한다)에게 판매한 오징어 4,799상자(1상자당 23kg)의 대금 198,678,600원 채권에 관한 채권양도계약이 해제(내지 해지)되었음을 확인하고, 따라서 소외 회사는 피고 회사가 두성수산에게 위 채권양도계약 통지의 철회를 하는 것에 동의하며 아울러 소외 회사 또한 직접 두성수산에게 위 채권양도계약이 해제(내지 해지)되었음을 통지한다.

3. 피고 회사는 소외...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