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피고와 주식회사 피엔씨에이원 사이의 분쟁 주식회사 피엔씨에이원(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은 2008. 2. 26. 피고와 피고 소유의 오산시 C 외 3필지 토지와 그 지상건물 및 유무상 지상물 일체(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의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제2조(계약의 목적) 이 계약은 매수인인 소외 회사(이하 ‘을’이라 한다)가 매도인인 피고(이하 ‘갑’이라 한다) 소유의 위 부동산과 별첨(생략) 지적도 내의 표시지역 전체 부지를 매입하여 공동주택건립 사업을 추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매매대금 및 지급방법)
1. 위 부동산의 매매대금은 926,800,000원으로 하고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지불한다.
계약금: 1억 원(총매매가의 10%) 잔금: 826,800,000원(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고시 후 15일 이내) 제6조(소유권 이외의 제3자 권리말소 및 세입자 처리)
1. 갑은 본 계약체결 이후 매매부동산에 대하여 제3자에게 양도ㆍ전세ㆍ임대하거나 근저당권 등 소유권 이외의 제3자 권리 설정을 하여서는 아니 되며, 압류ㆍ가압류ㆍ가처분ㆍ가등기ㆍ경매신청 등 매매부동산에 대한 제3자의 처분제한 행위가 있을 경우에는 을에게 통지하고 갑의 비용으로 즉시 이를 해소시켜야 한다.
제10조(계약의 해제ㆍ해지 및 위약배상)
1. 갑과 을은 상대방이 정당한 사유 없이 본 계약내용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으며 갑의 귀책사유로 인해 계약이 해지되는 경우에는 갑이 을에게 계약금의 2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배상하여야 하며 을의 귀책사유로 인해 해제되는 경우에는 을이 기지급한 계약금은 갑에게 귀속된다.
4. 을이 사업부지에 공동주택건립 사업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