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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8.05.16 2017노2751
사기등
주문

원심판결들 중 피고인 C에 대한 유죄부분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

C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제 1...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C 원심판결들의 각 형( 제 1 원심판결: 징역 4월, 제 2 원심판결: 징역 10월) 은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AJ 제 2 원 심판 결의 형( 징역 6월) 은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

다.

검사 1) 사실 오인 제 1 원심판결 중 피고인 A, B, C에 대한 횡령 공소사실과 관련하여, U으로부터 회수한 휴대폰 1대를 제외한 휴대폰 6대가 피고인 A, B, C에게 공급된 것이 분명한 점, 위 휴대폰 6대가 아직 회수되지 않았고 1대는 피고인 C의 친구인 U으로부터 회수된 점, U은 T의 추궁에 위 휴대폰을 성명 불상 자로부터 받았다고

하면서 그 경위를 밝히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 A, B, C이 피해자 ㈜ 아이 콘스의 휴대폰 6대를 횡령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됨에도,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제 1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의 위법이 있다.

2) 양형 부당 제 1 원 심판 결의 각 형( 피고인 A: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 피고인 B: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및 벌금 400만 원, 피고인 C: 징역 4월)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직권 판단( 원심판결들 중 피고인 C에 대한 유죄부분) 피고인 C과 검사가 항소한 제 1 원심판결과 피고인 C이 항소한 제 2 원 심판 결의 각 사건이 당 심에서 병합됨에 따라 피고인 C에 대한 제 1 원 심판 결의 죄와 제 2 원 심판 결의 죄는 형법 제 37 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에는 형법 제 38조에 따라 동시에 판결하여 1개의 형을 선고하여야 하므로 원심판결들 중 피고인 C에 대한 각 유죄부분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다만, 제 1 원심판결 중 피고인 C에 대한 무죄부분에 대한 검사의 사실 오인 주장은 여전히 이 법원의 심판대상이 되므로, 아래에서 살펴본다.

3. 검사의 피고인 A, B, C에 대한 사실 오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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