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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03.16 2015노3173
사기등
주문

원심판결들 중 피고인 B, C에 대한 부분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

B을 징역 장기 1년 4개월,...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제 1 원 심판 결의 형( 징역 10개월 및 징역 2개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B 제 1 원 심판 결의 형( 징역 장기 1년 2개월, 단기 8개월 및 벌금 300,000원), 제 2 원 심판 결의 형( 징역 장기 1년, 단기 8개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다.

피고인

C 제 1 원 심판 결의 형( 징역 장기 10개월, 단기 6개월), 제 2 원 심판 결의 형( 징역 장기 10개월, 단기 6개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직권 판단 피고인 B, C의 항소 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핀다.

이 법원은 원심판결들에 대한 각 항소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하였고, 원심판결들 중 피고인 B, C의 각 죄는 형법 제 37 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 38조 제 1 항에 따라 하나의 형을 선고하여야 할 것이므로, 이 점에서 원심판결들 중 위 피고인들에 관한 부분은 모두 파기를 면할 수 없게 되었다.

나. 피고인 A의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뉘우치는 점, 원심 및 당 심에서 피해자 R, AL, K, N과 합의한 점, 피고인의 모친이 피고인에 대한 보호의지를 강력하게 표명하고 있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나, 반면에 절도죄 및 특수 절도죄로 수차례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2015 고단 2139』 사건 범행은 동종의 절도 범행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저지르고 『2015 고단 3372』 사건 범행은 재판 계속 중에 재범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는 인정되지 않으므로 피고인 A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들 중 피고인 B, C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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