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들 중 피고인 A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A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1) 심신장애( 제 2 원심판결에 대하여) 피고인은 약물( 필로폰) 또는 술의 영향으로 인해 사물 변 별능력 또는 의사결정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제 2 원 심판 결의 각 범행을 저질렀다.
2) 각 양형 부당( 제 1, 2 원심판결에 대하여)
나. 피고인 D 1) 사실 오인( 제 1 원심판결에 대하여) 피고인은 2016. 10. 22. E에게 필로폰 약 0.15g 을 무상으로 교부하였을 뿐이고, 돈을 받고 매매한 것이 아니다.
2) 양형 부당( 제 1 원심판결에 대하여)
2. 판단
가. 피고인 A 1) 직권 판단 항소 이유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본다.
피고인
A은 원심판결들에 대하여 각 항소를 제기하였고, 이 법원은 위 두 항소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하기로 결정하였다.
피고인
A에 대한 제 1, 2 원 심판 결의 각 죄는 형법 제 37 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 38조 제 1 항에 따라 하나의 형을 선고하여야 하므로, 원심판결들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다.
다만, 피고인 A의 제 2 원심판결에 대한 심신장애 주장은 여전히 이 법원의 심판 대상이므로 이하에서는 이에 관하여 본다.
2) 심신장애 주장에 관하여 제 2 원 심판 결의 각 범행 경위와 수법, 범행의 내용 및 범행 전후의 행동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범행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않는다.
범행 당시 심신 미약 상태에 있었다는 피고인 A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피고인 D 1)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하여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E이 수사기관에서부터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 피고인 D이 지정하는 BY 명의 계좌에 30만 원을 입금하고, 위 피고인에게 서 필로폰 0.15g 을 매수하였다” 고 진술한 점, ② E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