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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8.03.28 2017노345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등
주문

원심판결들 중 피고인 A, C에 대한 부분을 각 파기한다.

피고인

A을 징역 1년에, 피고인 C를...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양형 부당( 원심판결들에 대하여)

나. 검사 양형 부당( 제 1 원심판결 및 제 2 원심판결 중 피고인 C에 대하여)

2. 판단

가. 원심판결들 중 피고인 A, C에 대한 부분의 직권 판단 피고인 A은 원심판결들에 대하여, 검사는 제 1 원 심판 결의 피고인 A에 대한 부분, 원심판결들 중 피고인 C에 대한 부분에 대하여 각 항소를 제기하였고, 이 법원은 위 두 항소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하기로 결정하였다.

피고인

A, C에 대한 원심판결들의 각 죄는 형법 제 37 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 38조 제 1 항에 따라 하나의 형을 선고하여야 하므로, 원심판결들 중 피고인 A, C에 대한 각 부분은 모두 그대로 유지될 수 없다.

다만 위와 같은 직권 파기 사유가 있더라도 제 1 원 심판 결의 피고인 B에 대한 검사의 양형 부당 주장은 여전히 이 법원의 심판대상이 되므로, 아래에서는 이에 관하여 본다.

나. 검사의 피고인 B에 대한 양형 부당 주장에 관하여( 제 1 원심판결) 양형은 법정형을 기초로 하여 형법 제 51 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항을 두루 참작하여 합리적이고 적정한 범위 내에서 이루어지는 재량 판단으로서, 공판중심주의와 직접주의를 취하고 있는 우리 형사 소송법에서는 양형판단에 관하여도 제 1 심의 고유한 영역이 존재한다.

이러한 사정들과 아울러 항소심의 사후 심적 성격 등에 비추어 보면, 제 1 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 1 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며, 제 1 심의 형량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 내에 속함에도 항소심의 견해와 다소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제 1 심판결을 파기하여 제 1 심과 별로 차이 없는 형을 선고하는 것은 자제하는 것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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