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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등법원 2018.04.18 2017노626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주문

1. 원심판결들( 제 1 원 심판 결의 이유 무죄 부분 포함) 을 모두 파기한다.

2. 피고인 A을 징역 3년에...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들 제 1 원 심이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형( 피고인 A : 징역 5년, 피고인 B, C : 각 징역 2년 6월) 과 제 2 원 심이 피고인 C에게 선고한 형( 징역 1년 6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1) 사실 오인( 제 1 원 심판 결의 이유 무죄 부분에 관하여) 피고인들이 2011. 경 주식회사 AA, 주식회사 AB, 주식회사 AC로부터 규산질 비료를 구입하기에 앞서 위 업체들을 상대로 STS 미 분말이 비료 원료로 사용되었는 지에 대하여 문의 또는 확인을 하지 아니하였던 점, 당시 비료업계에서는 일반적으로 STS 미 분말을 사용하여 규산질 비료를 생산하여 왔던 것으로 보이는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이 위 업체들 로부터 구입한 규산질 비료에 STS 미 분말이 원료로 사용되었음을 미필적이나마 인식하였다고

볼 수 있음에도 제 1 원심은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으니, 제 1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양형 부당( 피고인 B, C에 대하여) 제 1 원 심이 피고인 B, C에게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직권 판단 검사는 당 심에서 제 1 원 심판 결의 공소사실을 아래 [ 변경된 공소사실] 기 재와 같이 변경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그 심판대상이 변경되었다.

또 한 피고인 C에 대하여 제 1, 2 원심판결이 각 선고되어 피고인 C가 제 1, 2 원심판결에 대하여, 검사가 제 1 원심판결에 대하여 각 항소를 제기하였고, 이 법원은 위 두 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하기로 결정하였는데, 피고인 C에 대한 위 각 원심판결의 죄는 형법 제 37 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 38조 제 1 항에 따라 하나의 형이 선고되어야 하므로, 피고인 C에 대한 제 1, 2 원심판결은 그대로 유지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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