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인정사실
가. 분할 전 토지의 분할 경위 1) 서울 성북구 H 전 930평과 I 전 64평(이하 지번만으로 특정한다
)의 소유자 C는 1972. 4. 27. 위 각 토지의 합병을 신고하였고, 위 각 토지는 합병되어 I 전 994평(이하 ‘분할 전 토지’라고 한다
)이 되었다. 2) C의 신청에 의하여 분할 전 토지는 1972. 5. 4. F 내지 E의 26필지의 토지로 분할되었고, E 전 225평이 1972. 5. 8. E 전 87평과 B 전 138평으로 다시 분할되었다.
3) 1972. 5. 30. F 내지 G 각 토지는 지목이 ‘전’에서 ‘대’로 변경되었고, B 토지는 ‘전’에서 ‘도로’로 변경되었다. 4) 이후 B 토지는 면적단위 환산을 통하여 B 도로 456㎡(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로 되었다.
5) C는 위와 같이 분할된 F 내지 G의 각 토지를 직방형의 주택용지로 조성하여 매각하였고, 1972년부터 1973년까지 사이에 위 각 토지 지상에 주택이 각 신축되었다. 나. 이 사건 토지의 현황 이 사건 토지는 F 내지 E 각 토지들에 둘러싸여 그 사이에 'F'자 형상으로 위치하고 있고, 위 각 토지에서부터 공로(公路)로 나가는 유일한 통행로로서 1972년경부터 인근 주민들이 통행하는 도로로 이용되고 있다. 다. 원고의 소유권 취득 및 상실 1) C는 이 사건 토지를 그대로 소유하고 있다가 1995년경 사망하였고, 상속인 J이 이 사건 토지를 상속하였다.
2) 원고는 이 사건 토지에 관한 공매절차에서 이를 낙찰받아 2008. 3. 12.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3) 이 사건 토지는 D구역주택재개발정비사업구역에 포함되었고, 2016. 2. 5. 위 재개발정비사업조합에 수용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 내지 6호증(일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의 요지
가. 원고 원고는 이 사건 토지를 2008. 3.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