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경기도 광주시 C 대 3668㎡ 중 별지 감정도 표시 1, 2, 3,...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의 부 D은 1978. 11. 28. 경기도 광주시 E 전 1305㎡에 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고, 위 토지는 2002. 8. 6. E 전 208㎡(같은 날 대지로 지목변경이 되었다), F 전 18㎡, G 전 1079㎡로 각 분할되었다.
나. D은 1997. 4.경 E 토지에 건축면적 82.14㎡의 조립식 판넬구조 단층주택 신축에 관한 건축신고를 하고 공사를 진행하여 1997. 8. 29. 위 주택에 관한 사용승인을 받았고, 1997. 10. 27.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다. 피고는 2002. 8. 6. D 소유의 위 각 토지 및 주택에 관하여 2002. 7. 19.자 증여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이하 위 각 토지를 ‘피고 토지’라고 하고, 위 주택을 ‘피고 주택’이라고 한다). 라.
원고는 2011. 11. 30. 피고 토지에 인접한 C 대지 3668㎡(이하 ‘원고 토지’라고 한다)에 관하여 2011. 11. 10.자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마. 현재 피고 토지와 원고 토지 경계에 있는 피고 소유의 석축 중 일부(이하 '이 사건 석축‘이라고 한다)가 원고 토지 중 별지 감정도 표시 1, 2, 3, 4, 5, 32, 31, 30, 29, 28, 27, 26, 25, 1의 각 점을 순차례 연결한 선내 ‘나’ 부분 47㎡(이하 '이 사건 계쟁토지‘라고 한다) 지상에 위치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각 가지번호 포함하고, 이하 같음), 을 제6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한국국토정보공사에 대한 측량감정촉탁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피고 소유의 이 사건 석축이 원고 토지를 침범하여 원고의 토지소유권행사를 방해하고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계쟁토지 위에 있는 이 사건 석축을 철거하고 이 사건 계쟁토지를 인도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피고는 1992. 5. 12. 피고의 부 D과 세대합가를 한 이후부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