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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5.09.14 2014고단665
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9. 중순경 자신이 세를 들어 살고 있던 전북 군산시 B아파트 203동 304호 피해자 C의 집에서, 피해자들이 집을 비운 사이 C의 방으로 들어가 그곳 장롱 안에 있던 C 소유인 시가 100만 원 상당의 샤넬 지갑 1개, 60만 원 상당의 루이비똥 지갑 1개 및 미화 400달러를 각각 가지고 나와 절취하고, 다시 같은 세입자인 피해자 D의 방으로 들어가 그곳에 있던 D 소유인 시가 26만 원 상당의 노스페이스 점퍼 1벌, 시가 14만 원 상당의 나이키 후드 점퍼 1벌, 시가 7만 5천원 상당의 노스페이스 티셔츠 1벌, 시가 7만 원 상당의 데쌍트 반바지 1벌, 시가 2만 원 상당의 아디다스 가방 1개, 시가를 알 수 없는 휴대전화 충전기 1개, 현금 5만 원이 들어 있는 종이박스를 각각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해자들과 합의하거나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동종의 범죄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대법원 산하 양형위원회가 정한 양형기준[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의 기본영역 : 징역 1년 ~ 징역 2년 6월]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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