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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3.10.08 2013고단2527
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4. 6.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1. 7. 7. 위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던 중 2012. 7. 19.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4월 및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2. 7. 27. 위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어 2013. 1. 10. 위 각 형의 집행을 마쳤다.

피고인은 2013. 3. 5. 11:00경부터 18:00경 사이에 부산 해운대구 P아파트 2동 506호에 있는 피해자 Q의 집에서 피해자와 술을 마신 후 피해자가 잠이 든 틈을 타 작은방 옷걸이에 걸린 피해자 소유의 시가 5만 원 상당 장지갑 1개, 그 속에 들어 있는 현금 30만 원, 시가 32,000원 상당 MLB야구 모자 1개, 시가 22만 원 상당 노스페이스 트레이닝복 1벌, 시가 127,000원 상당 프로스펙스 운동화 1켤레, 시가 15만 원 상당 손목시계 1개, 시가 미상의 절 마크 은반지 1개 등 시가 합계 629,000원 가량의 물품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Q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소재수사 및 수용자검색결과 첨부)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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