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2016. 8. 24. 자 범행 피고인은 인적 사항을 알 수 없는 몽 골 국적의 C과 2016. 8. 24. 20:35 경 창원시 성산구 D에 있는 E 1 층 매장에서 피해자 F가 관리하는 90,300원 상당의 아디다스 마라톤화 1켤레, 시가 미상의 군청색 아 식스 바지 1벌, 시가 미상의 군청색 아 식스 점퍼 1벌, 조니 워 커 블랙 양주 1 병, 양말 등을 카트에 담은 후 2 층 애완용품 매장으로 이동하여 위 C의 가방 안에 위 물건들을 담은 후 몰래 넣어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C과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2017. 3. 9. 자 범행 피고인은 위 C과 2017. 3. 9. 17:33 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소유의 시가 109,000원 상당의 아디다스 이 큅먼트 1켤레, 시가 미상의 아디다스 양말 6켤레, 뉴 발란스 양말 3켤레, 군청색 점퍼 1벌, 군청색 긴팔 티셔츠 1벌, 비닐 재질로 된 점퍼 1벌, 면도기 1개 등을 가져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C과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내사보고 (E 보안 팀 CCTV 자료 등 첨부), 수사보고( 피의자 특정)
1. 절취의 심자 증빙보고서, E 영수증, 피해신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형법 제 331조 제 2 항, 제 1 항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 권고 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 1 유형( 방치 물 등 절도) > 기본영역( 징역 4월 ~8 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 다수범죄 처리기준] 제 1 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에 제 2 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2 을 합산하면, 최종적인 권고 형량은 징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