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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5.02.04 2014고정3538
약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약국개설자가 아니면 의약품을 판매하거나 판매목적으로 취득할 수 없고, 누구든지 위조의약품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저장 또는 진열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서울 영등포구 B, 2층에서 ‘C’라는 상호로 성인용품점을 운영하는 사람으로 약국개설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2014. 9.경 위 성인용품점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위조 의약품임을 알면서 구입한 위조 비아그라를 판매할 목적으로 저장, 진열하고, 2014. 9. 16. 12:16경 위 성인용품점에서 위 비아그라 4정을 손님으로 온 D에게 2만원에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1. 비아그라 4정(수사기록 7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약사법 제93조 제1항 제7호, 제10호, 제44조 제1항, 제61조 제1항 제1호,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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