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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5.06.18 2015고정182
약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위조의약품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저장 또는 진열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피고인은 2014. 9. 20. 20:27경 피고인 운영의 부산 수영구 C에 있는 D에서, 전문의약품인 비아그라와 성상과 제형이 유사한 위조의약품인 가짜 비아그라 4정을 성명불상의 손님에게 2만원에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진술

1. 경찰이 작성한 E에 대한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경찰이 작성한 압수조서의 기재

1.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부산과학수사연구소 법화학과 감정인 FG이 작성한 감정서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약사법 제93조 제1항 제10호, 제61조 제1항 제1호(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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