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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04.21 2015고정754
약사법위반
주문

1.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죄사실

약국개설자가 아니면 의약품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취득할 수 없고, 누구든지 위조의약품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저장 또는 진열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약국개설자가 아님에도 2014. 9. 13. 18:23경 포천시 B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C 성인용품에서 발기부전 치료제인 비아그라를 위조한 의약품을 판매할 목적으로 취득한 후 손님 D에게 위조 비아그라 6정을 2만원에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진술조서

1. 압수조서

1. 감정의뢰 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약사법(2015. 1. 28. 법률 제1311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3조 제1항 제7호, 제44조 제1항(의약품 취득의 점), 제93조 제1항 제10호, 제61조 제1항 제1호(위조 의약품 판매의 점), 각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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