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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11.23 2017가단327214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피고 B은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은 배임증재, 배임수재,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등 범죄행위(이하 ‘이 사건 범죄행위’라 한다)로 인하여 법원으로부터 최종적으로 원고는 징역 6년, 피고 B은 징역 3년의 유죄판결을 각 선고받았다

(울산지방법원 2009고합179, 부산고등법원 2010노181, 대법원 2010도10802). 1) 원고와 피고 B의 관계 원고는 울산 울주군 E에서 아파트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아파트 신축공사’라 한다

)를 시행하던 (주)F(이하 ‘F‘라 한다

)의 대표이사였고, 피고 B은 2005년 말경부터 2008. 2.경까지 (주)G(이하 ’G’이라 한다

)에서 개발사업3팀 과장으로 근무하면서 사업성을 검토하여 공사수주 여부를 판단한 후 G의 경영진으로부터 공사수주 여부에 대한 결재를 받아 사업을 진행하는 등의 업무를 담당하다가, 2009. 1.경부터 원고가 대표이사로 재직하였던 (주)H의 이사로 근무하였다. 2) 원고의 배임증재 원고는 2007. 5. 4.경 울산 이하 불상지에서, G의 민간 건설사업 수주 등을 담당하던 피고 B에게, 자신이 피고 B의 채무변제 문제를 해결해 줄 테니 G이 이 사건 아파트 신축공사의 시공사로 참여하고 F의 I단체(이하 ‘I‘라 한다)에 대한 300억 원 대출금채무를 인수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취지의 부정한 청탁을 한 후, 피고 B의 외환은행 계좌로 300만 원을 송금하여 이를 제공하였다.

원고는 이를 포함하여 그때부터 2007. 5. 18.경까지 사이에 피고 B에게, G이 이 사건 아파트 신축공사의 시공사로 참여하고 F의 I에 대한 300억 원 대출금채무를 인수해 달라는 취지의 부정한 청탁을 한 후, 총 5회에 걸쳐 합계 4,600만 원을 교부하여 이를 제공하였다.

3 피고 B의 배임수재 피고 B은 2007. 5. 4.경 서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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