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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20.05.26 2019가단334315
대여금
주문

1. 피고 B은 원고에게 58,000,000원 및 그 중 38,000,000원에 대하여 2019. 6. 2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피고 B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가 피고 B과 금전거래를 해 오다가 2019. 1. 19. 기준으로 미변제된 돈 5,800만 원을 2021. 1. 19.까지 변제받기로 하고, 그 중 3,800만 원에 대하여는 연 12%, 나머지 2,000만 원에 대하여는 연 24%의 이자를 지급받기로 하면서 그와 같은 내용의 차용증을 위 피고로부터 작성 받은 사실, 피고 B은 위 돈 3,800만 원에 대하여 2019. 6. 28.부터, 2,000만 원에 대하여 2019. 5. 28.부터 이자를 연체한 사실은 원고와 피고 B 사이에 다툼이 없다.

그러므로 피고 B은 원고에게 5,800만 원 및 그 중 3,800만 원에 대하여 2019. 6. 2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약정이율인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이자 및 지연손해금을, 나머지 2,000만 원에 대하여 2019. 5. 2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약정이율인 연 24%의 비율로 계산한 이자 및 지연손해금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 C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는 피고 C이 피고 B의 차용금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위 돈의 변제를 구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 C은 차용증에 날인된 도장이 자신의 것이 아닐 뿐만 아니라 연대보증을 승낙한 적도 없다고 다툰다.

그러므로 원고는 위 차용증이 피고 C의 의사에 기하여 진정하게 작성된 것임을 증명하여야 할 것인바, 피고 C은 참석하지 않은 가운데 원고가 피고 B으로부터 차용증을 작성 받으면서 ‘연대보증인’란에 피고 B의 아들인 피고 C의 이름을 직접 기재해 넣은 사실, 피고 B은 ‘C’이라고 새겨진 도장을 그 이름 옆에 날인한 사실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나, 달리 위 도장이 피고 C의 것이라거나 피고 C이 피고 B에게 자신의 도장을 사용하도록 승낙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는 없다.

따라서 위 차용증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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