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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 2020.08.27 2020가단73010
약정금
주문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5,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3. 31.부터 피고 주식회사 B은 2020. 4...

이유

1. 피고 주식회사 B(이하 ‘피고 B’이라 한다)에 대한 청구

가. 청구의 표시 원고는 D시설 함바식당 운영권과 관련하여 피고 B에게, 2019. 1. 28. 1,000만 원, 2019. 2. 12. 및 같은 달 25. 각 2,000만 원씩 합계 5,000만 원을 대여하였는데, 피고 B, 피고 C 주식회사(이하 ‘피고 C’이라 한다)이 2019. 2. 12. 대여금 5,000만 원, 변제기 2019. 3. 30., 이자 연 10%로 정한 차용증을 작성해주었음을 근거로 대여금의 지급을 구함

2. 피고 C에 대한 청구 원고가 피고 B에게, 2019. 1. 28. 1,000만 원, 2019. 2. 12. 및 같은 달 25. 각 2,000만 원씩 합계 5,000만 원을 대여한 사실, 피고들이 2019. 2. 12. 대여금 5,000만 원, 변제기 2019. 3. 30., 이자 연 10%로 정한 차용증을 작성하여 원고에게 교부한 사실(차주가 아닌 피고 C은 피고 B을 연대보증하는 취지로 위 차용증에 서명ㆍ날인한 것으로 보인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에 의해 이를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C은 피고 B과 연대하여 5,000만 원 및 이에 대한 위 변제일 다음 날인 2019. 3. 31.부터 약정이율인 연 10%,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정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 C은 자신이 서명ㆍ날인할 당시 2019. 2. 25. 2,000만 원을 건네주기 전이므로 3,000만 원에 한하여 책임이 있다고 주장하나, 피고 C의 대표이사 E는 2019. 2. 12. 대여금 5,000만 원에 대한 차용증(갑 제2호증)에 서명ㆍ날인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은바, 위 차용증에 연대보증의 의미로 서명ㆍ날인할 당시에 실제 대여금 전부가 지급되는 것이 연대보증채무의 성립조건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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