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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8.01.10 2017가단214765
대여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은 4,000만 원과 그 중 2,000만 원에 대하여는 2008. 2. 18.부터, 2,000만 원에...

이유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에게 ① 피고 B은 2008. 2.경, ‘원금 2,000만 원에 대하여 2008. 2. 18.부터 매달 18일에 월 40만 원의 이자를 지급하고, 원금 2,000만 원은 5개월 후부터 매월 200만 원씩 상환한다’는 내용의 지불각서를 작성해 주었는데, 피고 C은 위 지불각서에 연대보증한 사실, ② 피고 B은 2010. 8. 10.경 ‘원고로부터 2,000만 원을 차용하였고, 이자는 월 2부(40만 원)으로 한다’는 내용의 차용증서를 작성해 준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피고 B은 4,000만 원과 이에 대하여 2,000만 원에 대하여는 2008. 2. 18.부터, 2,000만 원에 대하여는 2010. 8. 10.부터, 각 갚는 날까지 약정이율인 연 24%의 비율로 계산한 이자 또는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피고 C은 피고 B과 연대하여 2,000만 원과 이에 대하여 2008. 2. 18.부터 갚는 날까지 약정이율인 연 24%의 비율로 계산한 이자또는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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