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6 고단 3077]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및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의 점 피고인은 2011. 12. 1.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200만 원을, 2014. 12. 23.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 원을, 2015. 6. 25.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을 각 선고 받았다.
피고인은 2016. 9. 5. 22:40 경 파주시 금촌동 금 촌 역에서부터 같은 시 문산읍 소재 선유 로터리 앞 도로까지 약 15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 중 알코올 농도 0.132% 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아반 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 운전을 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016 고단 3907]
2.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및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의 점 피고인은 C 아반 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6. 7. 31. 22:50 경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파주시 문산읍 선 유리 1350에 있는 두 산아파트 앞 도로를 문 산사거리 쪽에서 KT 문 산지사 쪽으로 진행하던 중 전방 주시를 제대로 하지 않은 업무상 과실로 전방에서 신호 대기 중이 던 피해자 D(52 세) 운전의 E 쏘나타 승용차 뒷 범퍼를 위 아반 떼 승용차 앞 범퍼 부분을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로 하여금 약 5일 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부 염좌 등을, 위 쏘나타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F( 여, 51세) 로 하여금 약 10일 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부 염좌 등을 각각 입게 하였다.
3. 사기의 점 피고인은 G와 형제 지간이다.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와 같이 G 소유인 위 승용차를 운행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켰다.
당시 피고인은 이전 음주 운전 전력으로 2015.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