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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 2014.08.08 2014고단214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4. 4. 24. 23:30경 원주시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식당’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지금을 술을 많이 드셨으니 드릴 수가 없습니다.”라고 말했다는 이유로 “지금 술을 주지 않으면 깽판을 치겠다.”라고 큰소리치고 옆 테이블에 앉아 있던 성명불상의 손님들에게 큰소리치는 등 약 20분간 소란을 피워 위 식당에서 식사를 하던 손님들을 떠나가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이 제1항과 같이 C의 식당영업을 방해하였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원주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찰관 F에게 “개새끼들 내가 나갈만하면 나간다.”라고 욕을 하고 왼쪽 팔로 위 F의 목 부위를 때려 위 경찰관의 범죄예방 및 진압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내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제136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 C와 합의한 점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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