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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4.01.07 2013고정3611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8. 16. 22:30경부터 같은 날 23:15경까지 서울 양천구 M아파트 상가 1층 피해자 N(남, 21세)가 근무하는 ‘O’ 주점에서, 그날 오후에 피해자에게 전화를 빌려 쓰고 돈 2,000원을 빌려달라고 하였으나 거절하고 경찰에 신고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왜 신고를 했냐, 신고 한번 했는데 왜 두번 못 하냐, 신고 다시 해봐”라고 큰소리치고, 피해자의 어머니에게도 “니 아들놈이 신고해서 이렇게 내가 왔다, 경찰에 신고해라”라고 큰소리치는 등 소란을 피워 그 주점에 들어오려던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N 작성의 진술서,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N 진술부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벌금형 선택)

2.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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