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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10.07 2016고정552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가 관리하는 서울 노원구 D 건물 2층에서 치과 병원을 운영하고 있는 사람이다.

1. 피고인은 2015. 6. 16. 10:00경부터 10:30경까지 위 D건물 2층 화장실에서, C의 직원인 피해자 E가 화장실 청소를 깨끗이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삿대질을 하면서 ‘청소를 하지 말라’고 큰소리치고, 화장실 출입문을 가로막는 등 소란을 피워 피해자의 청소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6. 23. 10:00경부터 10:20경까지 같은 장소에서, 같은 이유로 피해자 E에게 삿대질을 하면서 ‘청소를 하지 말라’고 큰소리치고, 피해자의 앞을 가로막는 등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청소 업무를 방해하였다.

3. 피고인은 2015. 10. 13. 10:00경부터 10:30경까지 같은 장소에서, 같은 이유로 피해자 E의 앞을 가로막고 삿대질을 하면서 ‘나이 먹은 사람이 건물주 하수인 앞잡이 짓 하지 말고 나이 먹은 값을 하라’라고 큰소리치는 등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청소 업무를 방해하였다.

4. 피고인은 2015. 10. 14. 10:00경부터 10:30경까지 같은 장소에서, 같은 이유로 피해자 E에게 삿대질을 하면서 ‘청소를 하지 말라’고 큰소리치는 등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청소 업무를 방해하였다.

5. 피고인은 2015. 10. 15. 10:20경부터 10:40경까지 같은 장소에서, 같은 이유로 피해자 E의 앞을 가로막고 피해자에게 삿대질을 하면서 큰소리치는 등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청소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 C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제2회 피의자신문조서 중 E 진술 부분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4조 제1항(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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