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 및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4. 7. 17. 14:15경부터 14:30경까지 원주시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에서, 약 7년 전 피해자의 처 F의 신고로 업무방해죄로 처벌받았다고 항의하기 위해 위 가게 안으로 들어와 나가지 않으면서 피해자에게 “나를 아느냐, 나를 모르냐”, “이 새끼야, 너 때문에 고생을 했다”라고 큰소리치는 등 소란을 피워 위 가게에 들어오려던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위 야채가게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경범죄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14. 7. 17. 15:30경부터 15:50경까지 원주시 봉산동에 있는 원주경찰서 형사과 사무실에 술에 취한 상태로 찾아와 “조사를 받으러 왔는데 조사를 왜 안하냐, 이 씹할, 내가 공무집행방해로 벌금 낸 걸로 이가 갈리는 놈이야”라고 큰소리치는 등 관공서에서 몹시 거친 말로 시끄럽게 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4. 7. 17. 16:35경 원주시 봉산동에 있는 원주경찰서 유치장 3호실에서, 위 제2항과 같은 행위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입감된 상태에서 그곳 쇠창살을 손으로 치며 “내가 뭘 잘못했냐, 형사 개새끼들 내가 모가지를 딴다”라고 큰소리치며 다른 유치인들의 평온을 방해하여 원주경찰서 경찰관 G, H로부터 같은 유치장 내 방음시설이 갖춰진 보호유치실로 이감되는 과정에서 이에 대항하여, 자신의 팔을 잡고 있는 G과 H의 팔을 이빨로 물려고 하고, H의 오른쪽 다리를 잡아당겨 근무복 밑단이 찢어지게 하는 등 G과 H을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경찰관들의 유치장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D, G, H,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