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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3.07.01 2013고정1674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2. 18. 09:00경부터 같은 날 09:40경까지 서울 금천구 B건물 B동 404호, 피해자 C이 경영하는 주식회사 D 사무실에서 피해자가 위 회사의 직원이었던 자신의 딸의 월급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사장새끼가 누구야, 이 새끼 니가 사장이냐, 뭐야 이 새끼 미친 새끼 아냐, 지금 회의가 중요하냐"라고 큰소리치고, 직원 E가 이를 만류하자 “너는 뭐하는 년인데 지랄이야, 너희 두년놈들은 박살을 내고 말거고”라고 큰소리치는 등 소란을 피워 피해자의 회사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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