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5. 1. 초경 불상의 장소에서 D에 대한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였다.
그 고소장은 “ 피고 소인 D이 2010. 11. 4. 경 고소인 명의의 의료기기 판매업 신고서를 위조하여 행사하였다” 라는 내용이었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0. 11. 4. 경 D과 함께 원주 시청을 방문하여 D이 의료기기 판매업 신고서를 작성하고 피고인이 주식회사 E의 법인 인감을 위 신고서에 날인한 후 원주 시청 보건 사업과에 제출한 것으로, D이 피고인 명의의 의료기기 판매업 신고서를 위조하고 이를 제출하여 행사한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1. 6. 경 원주시 시청로 139에 있는 춘천지방 검찰청 원주 지청 민원실에서 민원 담당 직원에게 위 고소장을 제출, 접수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 고하였다.
2. 판단
가. 무고죄는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이나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신고한 사실이 객관적 진실에 반하는 허위사실인 경우에 성립되는 범죄이므로 신고한 사실이 객관적 사실에 반하는 허위사실이라는 요건은 적극적인 증명이 있어야 하며, 신고사실의 진실성을 인정할 수 없다는 소극적 증명만으로 곧 그 신고사실이 객관적 진실에 반하는 허위사실이라고 단정하여 무고죄의 성립을 인정할 수는 없다( 대법원 2006. 5. 25. 선고 2005도4642 판결)
나. 먼저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D의 진술의 신빙성에 관하여 본다.
1) D은 2015. 2. 3. 경찰 조사에서 피고인 명의의 의료기기 판매업 신고서( 이하 ‘ 이 사건 신고서’ 라 한다 )에 관하여, ‘ 피고인이 F 사무실에 바이오 매트를 가져 다 놓고 체험 방도 만들라고
하면서 신고를 하라고 해서 본인이 작성해서 제출하였고, 나중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