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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9.02.22 2018고정145
무고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8. 10. 충남 아산시 남부로 370-15 소재 아산경찰서에서 충남 아산시 B에 있는 C 사업장 신축공사 A3 구역의 철골설치작업을 담당한 ㈜D의 현장반장 E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위 D의 현장반장 E은 2016. 5. 초순경 위 신축공사 4층 작업현장에서, D의 철골공인 피고인이 D 측이 적은 노임을 주는 것과 그 노임 중 일부를 수수료 형식으로 돌려달라고 하는 것 등에 대해 이의제기를 하고 다닌다는 이유로 피고인의 가슴을 주먹으로 10회 때려 피고인을 폭행하였으니 처벌해달라.”라는 취지의 고소장을 제출하고, 2016. 9. 30. 위 경찰서 수사과 경제팀 사무실에서 위 고소사건을 담당한 경찰관 F에게 “E이 2016. 5. 저녁 무렵 위 4층 작업현장에서 받은 노임 중 일부를 수수료로 내놓으라며 피고인의 가슴을 팔꿈치로 3대, 주먹으로 7대 가량 타격하였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2016. 5.경 위 4층 작업현장에서 E에게 주먹 등으로 가슴을 맞은 사실이 없어 위 고소장은 허위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을 무고하였다.

판 단 무고죄는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이나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신고한 사실이 객관적 진실에 반하는 허위사실인 경우에 성립되는 범죄이므로 신고한 사실이 객관적 사실에 반하는 허위사실이라는 요건은 적극적인 증명이 있어야 하며, 신고사실의 진실성을 인정할 수 없다는 소극적 증명만으로 곧 그 신고사실이 객관적 진실에 반하는 허위사실이라고 단정하여 무고죄의 성립을 인정할 수는 없다

(대법원 2004. 1. 27. 선고 2003도5114 판결 등 참조). 그리고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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