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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6.01.14 2015고단1210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7. 24. 춘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 받고 2013. 9. 12.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사문서 위조 피고인은 2015. 2. 10. 원주시 H에 있는 원룸 신축공사현장 내 사무실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 도급 계약서’ 양식에 볼펜을 이용하여 “1. 공 사명: 원룸 200평( 주택 5 층 별도),

2. 공사장소: 원주시 H,

3. 공사기간: 착공 2015년 2월 11일 준공 2015년 3월 30일,

4. 총 공사금액: 삼천칠백만원, 2015년 2월 10일, 도급인: A, 수급인: 수원시 팔달구 I J”라고 기재한 뒤 위 J의 이름 옆에 임의로 J의 서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J 명의로 된 도급 계약서 1 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 문서 행사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K에게 제 1 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도급 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제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조된 사문서를 행사하였다.

3. 피해자 K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 K에게 제 1 항 기재와 같이 위조된 도급 계약서를 제시하면서 “J 와 3,700만 원에 인테리어 공사계약을 체결하였다.

돈을 주면 2015. 3. 30.까지 틀림없이 공사를 완료하겠다.

” 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도급 계약서는 위조된 것이었고,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인테리어 공사대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인테리어 공사를 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으며, 오히려 그 돈으로 피고인의 개인 채무를 변제하거나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5. 2. 11. 1,700만 원을, 2015. 3. 7. 1,000만 원을 각 J 명의의 은행계좌로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 받았다.

4. 피해자 L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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