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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7.04.20 2016노1781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의 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A을 소개시켜 주었을 뿐 2010. 3. 8. 피해자에게 인테리어 표준 도급 계약서( 이하 ‘ 이 사건 도급 계약서 ’라고 함 )를 제시한 사실이 없고, 이후 300만 원의 교부과정에 관여하지도 아니하였으며, 피해 자로부터 350만 원을 지급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원심은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하여 사실을 오 인한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 시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의 점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해자는 검찰에서 “ 돈을 주기 3일 쯤 전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이 사건 도급 계약서를 보여주면서 ’ 내가 A의 소개로 Q로부터 L 쇼핑몰 5 층 인테리어 공사를 도급 받았는데, 같이 공사를 하자, 5월 말경까지 공사를 시작할 예정인데, 5월 말에 공사를 시작하면 인테리어 업 자로부터 돈을 받아서 돈을 돌려 주겠다.

이자는 월 5부로 주겠다‘ 고 하면서 3,000만 원을 투자해 달라고 하였다” 고 진술하였는데, 이는 피해자가 A에게 2,300만 원을 교부하기 이전에 피고인으로부터 이 사건 도급 계약서를 제시 받았다는 내용인 점, ② A은 검찰에서 “2,300 만 원을 받기 전 날에 T으로부터 이 사건 도급 계약서를 받아서 피고인에게 전달해 주었다.

피고인이 돈 빌려줄 사람한테 만 보여 준다고 하였다.

다음날 피해 자로부터 2,300만 원을 받을 때에는 피고인이 이 사건 도급 계약서를 꺼내지도 않았고, 인테리어 공사에 대한 이야기도 없었다.

” 고 진술하여 이 사건 도급 계약서가 2,300만 원이 교부되기 전에 피고인에 의하여 제시되었다는 피해자의 진술과 부합하는 점 (A 은 법정에서 변호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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