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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8.22 2016고단3452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5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인천 남구 B에 있는 소방설비업체 ‘C’ 의 주주로, 업체의 수익이 발생하지 않아 운영비와 대출금 이자를 충당하지 못하게 되자, 운영비 등을 마련하기 위하여 허위의 도급 계약서를 작성한 다음 철거 업을 운영하는 피해자 D에게 이를 제시하여 공사계약을 도급하여 주겠다고

기망하고, 금원을 받기로 마음먹었다.

1. 사문서 위조 피고인은 2014. 8. 1. 경 인천 남동구 E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 폐 배관 철거공사 도급 계약서”, “1. 공 사명 : F 아파트 폐 배관 철거공사,

2. 공사장소 : 서울 도봉구 G 중략

5. 계약금액 : 일금 일천오백만 (15,000,000) 원정,

6. 계약 보증금 : 일금 이천만 (20,000,000) 원정, 도급인 F 아파트 관리 소장, 수급인 C 대표이사 H” 이라고 기재한 다음, 피고인이 미리 보관하고 있던

F 아파트 관리 소장, C 대표이사 H 명의의 도장을 각각 찍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F 아파트 관리 소장, C 대표이사 H 명의의 폐 배관 철거공사 도급 계약서 1 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 문서 행사 피고인은 2014. 8. 15. 경 안산 상록 구 I에 있는 J 사무실에서, 위조된 정을 모르는 D에게 위와 같이 위조된 F 아파트 관리 소장, C 대표이사 H 명의의 폐 배관 철거공사 도급 계약서를 제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3. 사기 피고인은 2014. 8. 15. 경 위 J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위와 같이 위조된 폐 배관 철거공사 도급 계약서를 제시하면서 “ 방학동의 폐 배관 철거공사 도급을 받았으니, 이를 1억 3,000만 원에 하도급 하겠다.

선 계약금 2,000만 원을 보내면 공사 완료 시 계약금을 정산하겠다.

” 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공사를 도급 받은 사실이 없었기 때문에 피해 자로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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