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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16.06.09 2015가단109753
시설물철거 등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들에게 별지 기재 건물 중,

가. 1) 지하 2층 별지 [감정도 1 기재...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 A은 집합건물인 부천시 원미구 F건물(이하 ‘이 사건 상가’라 한다) 제307호 점포 127.48㎡의, 원고 B은 위 상가 제303호 271.57㎡ 중 1/2지분의, 원고 C는 위 상가 제103호 50.81㎡ 및 제107호 65.94㎡의 각 구분소유자이고, 피고 D주식회사(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는 위 상가 제701호 1,840.41㎡, 제801호 1,840.41㎡, 제901호 1,840.41㎡의 각 구분소유자이며, 피고 E는 피고 회사와 함께 위 701호 내지 901호에서 ‘G목욕탕’(이하 ‘이 사건 목욕탕’이라 한다)을 운영하고 있는 사람이다.

나. 피고들은 이 사건 상가의 공용부분 일부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보일러와 온수저장탱크, 열교환기, 각종 배관, 수영장 등(이하 ‘이 사건 시설물들’이라 한다)을 설치하여 위 목욕탕의 영업에 사용하고 있다

(이하 이 사건 시설물들이 설치된 부분을 합하여 ‘이 사건 계쟁부분’이라 한다). 층 위치 및 점유면적 설치물 1 지하2층 별지 [감정도1] 기재 표시 순번 1, 2, 3, 4, 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 부분 15.10㎡ 주름버티클 및 나무장작 2 지하1층 별지 [감정도2] 기재 표시 순번 5, 6, 7, 8, 5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 부분 186.34㎡ 열교환기(급탕용 열교환기 파이프 4기, 온수용 열교환기 파이프 2기, 냉수용 열교환기 파이프 3기, 지역난방용 열교환기 파이프 2기), 폐수탱크 2개, 미사용 파이프(노란색), 냉수용 공급 파이프(파란색), 온수용 공급 파이프(붉은색), 열교환기 2대, 냉수에어탱크 2개, 지역난방 컨트롤 박스 1개, 전기 컨트롤박스 4개, 소금통 2개, 연수기 2대, 히트펌프 2기, 밀폐식(에어)팽창 탱크 1대, 폐수파이프(검은색), 물탱크(120ton) 2개 3 지붕층 별지 [감정도3] 기재 표시 순번 9, 10, 11, 12, 9의 각 점을 순차 연결한 선내 ㉰ 부분 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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