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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 2015.12.16 2015가단30776
토지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각 토지 지상의 별지 도면 표시 1 내지 11, 1의 각 점을...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피고는 1971. 1. 20. 혼인신고를 하였다.

나. 원고는 별지 목록 기재 각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순번 부동산 등기원인 소유권이전등기일 1 별지 제1항 1983. 12. 23. 매매 1983. 12. 30. 2 별지 제2항 3 별지 제3항 1993. 11. 20. 매매 1993. 11. 24. 4 별지 제4항 1983. 12. 23. 매매 1983. 12. 30. 다.

피고는 1994.경 이 사건 토지 지상의 별지 도면 표시 1 내지 11, 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ㄱ부분 철골(파이프)조 스레트지붕 축사 710.9㎡와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토지 지상의 별지 도면 7, 8, 9, 12, 7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ㄴ부분 철골(파이프)조 스레트지붕 창고 22.6㎡(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를 건축한 후 1994. 10. 8.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라.

원고는 2012. 2. 10. 대구가정법원 김천지원 2012드합24호로 피고에게 이혼소송을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13. 5. 3.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선고하였다.

이에 대하여 원고와 피고 모두가 항소를 제기하였고, 2013. 9. 23. 항소심에서 아래와 같이 조정이 성립되었으며, 2013. 10. 11. 이혼신고를 하였다.

1. 원고와 피고는 이혼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로 20,000,000원, 재산분할로 40,000,000원을 각 2013. 10. 31.까지 지급한다. 만일 피고가 위 지급기일까지 위 각 돈을 지급하지 않을 때에는 각 미지급 잔액에 대하여 2013. 11.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한다.

3. 원고는 피고로부터 제2항 기재 각 돈을 지급받으면 지체 없이 피고 소유의 재산에 대하여 한 가압류, 가처분집행의 해제신청을 한다.

4. 소송총비용과 조정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마. 이 사건 토지 중 별지 도면 표시 1 내지 11, 1의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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