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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2.04 2019가단5081274
토지인도 등 청구
주문

1. 피고 D는 원고들에게,

가. 별지목록 기재 토지 지상에 축조된 별지 감정도 중 확대도 표시...

이유

1. 기초사실

가. 별지목록 기재 토지에 관하여 2015. 12. 14.자 채권최고액 195,000,0000원, 근저당권자 F조합인 근저당권 설정등기 등을 채무명의로 한 임의경매로 인한 매각을 원인으로 2019. 2. 27. 피고 D에게서 원고들 앞으로 각 3분의 1 공유 지분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나. 별지목록 기재 토지 지상에 축조된 별지 감정도 중 확대도 표시 순번 1, 2, 3, 4, 5, 6, 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가’ 부분 지상 1, 2층 각 72㎡ 건물 1동, 별지 감정도 중 확대도 표시 순번 7, 8, 9, 10, 11, 12, 13, 14, 7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나’ 부분 지상 단층 96㎡ 건물 1동은 각 피고 D의 소유이다.

다. 임의경매 절차에서 별지목록 기재 토지에 관한 감정평가액은 259,793,000원인데, 월 지료는 원고들이 낙찰대금으로 지급한 108,280,000원의 1%인 1,080,000원 이상이다.

피고 E는 위 각 건물을 점유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이 법원의 감정인 G에 대한 측량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D는, 별지목록 기재 토지의 소유권에 기한 방해배제를 구하는 원고들에게, 그 의무의 이행으로서 별지목록 기재 토지 지상에 축조된 별지 감정도 중 확대도 표시 순번 1, 2, 3, 4, 5, 6, 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가’ 부분 지상 1, 2층 각 72㎡ 건물 1동, 별지 감정도 중 확대도 표시 순번 7, 8, 9, 10, 11, 12, 13, 14, 7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나’ 부분 지상 단층 96㎡ 건물 1동을 각 철거하고, 별지목록 기재 토지를 인도하고, 원고가 낙찰대금을 지급하여 소유권을 취득한 2019. 2. 20.부터 2019. 3. 31.까지의 월 지료로서 원고들이 구하는 1,080,000원 및 이에 대한 2019. 4. 1.부터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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