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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7.02.08 2016고정2009
사기등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30만 원에, 피고인 B를 벌금 5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가. 점유 이탈물 횡령 피고인은 2016. 8. 4. 08:00 경 서울 광진구 구의 동에 있는 먹자 골목에서, 피해자 C이 그곳에 떨어뜨린 피해자 소유의 농협 체크카드 1 장을 습득하고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소정의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그대로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나. 사기 및 여신전문 금융업 법위반 피고인은 2016. 8. 4. 08:17 경 서울 광진구 D에 있는 ‘E ’에서, 물품 등을 구입하더라도 그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그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것인 양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 자인 성명 불 상의 마트 종업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종업원으로부터 시가 합계 5,950원 상당의 물품을 교부 받은 후, 제 1의 가항과 같이 습득한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그 대금을 지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5,950원 상당의 물품을 교부 받고, 분실된 체크카드를 사용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6. 8. 4. 08:20 경 서울 광진구 F에 있는 ‘G’ 편의점에서, 물품 등을 구입하더라도 그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그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것인 양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 자인 성명 불상의 편의점 종업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종업원으로부터 시가 합계 22,500원 상당의 물품을 교부 받은 후, 위 제 1의 가항과 같이 A이 습득하여 건네준 C 명의의 농협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그 대금을 지급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같은 날 09:14 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8회에 걸쳐 시가 합계 207,800원 상당의 물품을 교부 받은 후 위 제 1의 가항과 같이 A이 습득하여 건네준 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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