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남부지방법원 2017.11.16 2017고단4786
점유이탈물횡령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1. 18.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강제 추행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 받고 2016. 4. 8. 인천 구치소에서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점유 이탈물 횡령 피고인은 2017. 9. 23. 06:00 경 서울 영등포구 여의 동로 280에 있는 유람선 선착장 앞에서, 피해자 C이 분실한 피해자 소유인 신한 은행 신용카드 1 장을 습득하여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목적으로 가지고 가 횡령하였다.

2. 사기 미수

가. 피고인은 2017. 9. 23. 06:25 경 서울 영등포구 D에 있는 ‘E 편의점 ’에서, 제 1 항과 같이 피해자 C이 분실한 신용카드를 마치 피고인의 신용카드인 것처럼 그곳 종업원인 피해자 성명 불상자에게 제시하면서 술과 라면을 사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신용카드의 소유자나 정당한 소지인이 아니었고, 물품을 구입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시가 3,100원 상당의 술과 라면 등의 물품을 교부 받으려고 하였으나 카드가 승인 거절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나. 피고인은 2017. 9. 23. 10:30 경 서울 영등포구 F에 있는 ‘G 편의점 ’에서,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그곳 종업원인 피해자 H을 기망하여 피해 자로부터 시가 10,400원 상당의 술과 라면, 담배 등의 물품을 교부 받으려고 하였으나 카드가 승인 거절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3. 사기 피고인은 2017. 9. 23. 12:14 경 서울 영등포구 I에 있는 피해자 J이 운영하는 ‘K 식당 ’에서, 마치 정상적으로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피해자에게 술과 음식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수중에 돈이 전혀 없었으므로 음식값을 지불할 의사나...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