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 2016.03.24 2015가단12587
건물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목록 기재 건물을 인도하고, 2014. 10. 14.부터 위 건물의 인도...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57조 제1항, 제208조 제3항 제1호(무변론 판결)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목록 기재 건물을 인도하고, 2014. 10. 14.부터 위 건물의 인도...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57조 제1항, 제208조 제3항 제1호(무변론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