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 2020.02.12 2019가단2489
건물명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1 목록 기재 건물을 인도하고,
나. 2019. 8. 14.부터 위 건물의 인도...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2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무변론 판결)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1 목록 기재 건물을 인도하고,
나. 2019. 8. 14.부터 위 건물의 인도...
1. 청구의 표시 별지2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무변론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