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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 2020.02.12 2019가단2489
건물명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1 목록 기재 건물을 인도하고,

나. 2019. 8. 14.부터 위 건물의 인도...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2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무변론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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