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21.03.25 2020가단8610
건물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인도하고,
나. 2020. 11. 1.부터 위 건물의 인도...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정정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1호, 제 257조)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인도하고,
나. 2020. 11. 1.부터 위 건물의 인도...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정정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1호, 제 257조)